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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에 어렵게 폐업을 결정했던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거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남아있어도 계획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 전 가볍게 정리된 내용 보신다면 쉽고 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07.14~ 22.08.26일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개시일이 다르기 때문에 연도를 꼭! 확인해주세요.

일정 개업 연도 비고
7월 14일 20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7월 18일 확인지급
7월 21일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7월 25일 확인지급
7월 28일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8월 1일 확인지급
8월 26일 ~8월 26일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신청방법:

검색사이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폐업재도전 지원금' 또는 '폐업재도전 장려금'으로 검색하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모바일 접속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번호로 대상여부 조회 후,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 마무리하시면 추가 서류 없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 직접 입력 시 (폐업재도전장려금.kr)

폐업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지원금 신청화면

 

 

지원대상 및 제외요건

(1) 지원대상: 21년 12월 17일 ~ 22년  5월 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2) 제외 요건 체크하기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20년, 21년 기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매출액 미신고 등

*기타 유의사항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신속 지급 불가)*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 * ‘21~’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지급 방식

지급방식은 [신속지급] [확인지급] 두가지 방식이며, 신청 후에 꼭!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  8.26일까지 필히 이수

 

[신속지급]: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 수료

[확인 지급]: 국세청 자료 미비, 다수의 대표 등으로 서류 확인 후 자격요건 확인 (2주 내외) 후 교육 수료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아래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폐업지원금 공고문.pdf
0.39MB

 

 

->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칭문자를 조심하세요.

폐업점포 사칭문자

[온라인 교육 이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교육영상 바로 제공 -> 진도율 100% 교육 완료시에 지급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시에 빠른재생, 뒤로 넘기기 등으로 수강시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되니 시간 엄수해서 두번 점검하세요!
(10개 파트  - > 5시간 채우기)

 

*대상자가 아니거나, 지급을 못받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9월 중 누리집을 통해서 안내 예정입니다. 

 

총정리 :딱! 두 가지입니다. - 개업연도 기준의 신청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교육 수료하기! 

100만원 지급이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위로금 차원으로 느껴지네요.. 이번을 시작으로 폐업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앞으로도 지원방향을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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