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자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월 11일부터 공포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규 개정사항은 이미 공유가 되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운전자도 알아야 하고, 또한 보행자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 2022.07.12 배경: 201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대상으로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회제출 자료에 [적색 시 우회전 금지에 대한 경찰청의 견해 ] 내용이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직진차량 방해로 정체가 가중되고,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
2022. 7. 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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