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월 11일부터 공포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규 개정사항은 이미 공유가 되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운전자도 알아야 하고, 또한 보행자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 2022.07.12
배경: 201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대상으로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회제출 자료에 [적색 시 우회전 금지에 대한 경찰청의 견해 ] 내용이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직진차량 방해로 정체가 가중되고,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능성으로 선별적으로 우회전을 제한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등의 사업 추진을 계획했었습니다.
먼저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1.차량신호가 빨간불 적색신호일 경우, 그리고 2.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 녹색일 경우 2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도 10점이나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꼭! 숙지하세요~
*위반 시 범칙금 기준: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무조건 먼저 일시정지' 중요★★★★★
차안에서 보이는 앞쪽 신호등 빨간불일때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서 속도계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차가 완전히 멈췄다가~ 우회전 가능합니다.
중요! : 보행 신호와 관계가 없이 (보행자의 신호등 불빛과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으로 반.드.시 정지 후에 보행자의 이동이 끝난 후에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려는 오른쪽 보행신호가 녹색불이라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하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요즘 길거리에서 사람이 없어도 보행자 녹색 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우회전 대기 차량이 보이더라구요..혼동하지 마세요~
전방 차량신호 녹색 - 보행자 확인 후 일시정지
차안에서 보이는 앞의 신호등이 초록불 - 녹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중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우회전 차량에 신호위반 책임이 있으니 차량도 함께 신경 써주세요.(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필요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인 만큼 숙지하시고 안전 지켜주세요. 도로 위에서 아직까지 혼동이 많아서 무조건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알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뉴스만 대충 보고 우회전 차량이 먼저 일시정지도 안 하고 서행한다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린다면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보행신호의 파란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닙니다. 핵심 --> [운전자가 신경써야 하는 것은 딱 두가지 - 전방신호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자의 진로가 방해되지 않게 먼저 양보 후 서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중에 뒤차량이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린다면 범칙금이 4만원이나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보행자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조금 느긋하게 방어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일시정지]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법을 준수해주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많습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은 회전교차로와 구분이 없는 도로 등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모두 안전 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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