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드디어 확정되어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선거전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받아들여지면서 맘 졸이며 기다리시던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청 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리 알아두고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상금 신청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기간: 22.05.30 ~ 2207.29
5월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번호가 짝수로 끝나면 신청 가능합니다. 5월 31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이후에는 마감일까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먼저 위 사이트에서 접속하셔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확인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을 이용하여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위 두가지가 다른 사이트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600만 원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동이 되실 경우에는 직접 두 사이트 모두 방문하시어 대상 여부를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은 사업자번호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 규모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급하신 경우에라도 20.08.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폐업일 기준이 정해진 부분으로 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무조건 사업자 번호로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지원금은 대폭 지원 범위가 넓혀지고, 지원금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사업을 유지하신 사업장 대표님들께서는 지원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도움닫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휴대폰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1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대상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3. 추가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당일 7시 이내 신청 시 당일 이내 바로 현금 입금
입금계좌 정보는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기존의 수급계좌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 희망 하시면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먼저 대상자분들께 문자로 안내가 간다고 하지만, 문자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접수처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문의처는 1533-0100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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