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코로나19의 피해로 채무가 늘어난 사업장의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원금감면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등으로 구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철저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게 한다는 약속과 함께 9월부터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의 정책인 새출발 기금은 대상에 따라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 상환유예등을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신청이 불가 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대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 소상공인도 채무조정 대상이니 꼭 미리 체크해두세요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중에서 상환능력이 낮은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자) 또는 곧 부실차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부실우려 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3개월 약 90일 이상 장기연체) | 부실우려차주 |
순부채금액에 대한 60~80%원금 조정 또는 장기분할상환 -보유재산가액을 넘은 부채에 대해서만 감면 대상금액이 됨 예) 보유재산 1억 / 총 대출금액 1억3천 이라면 3천만원에 대한 60~80% 원금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감면 (기초생활수급자, 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부여 1년 (부동산 담보 3년) 저금리 전환 대출 , 분할상환조정 등(1~10년)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조정은 1~20년) |
신청방법 및 한도
신청일: 22년 10월 중 시작하여 ~ 1년동안 채무조정 신청접수 예정 (필요시 3년으로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페이지에서 신청 예정
오프라인 : 유선 콜센터 및 방문창구 운영예정
-총 15억 한도로 지원
담보: 10억원 한도 무담보 5억원
지원 대상대출 : 신용대출, 담보 보증대출
자영업자는 가계대출도 포함되며, 법인의 대표자는 가계대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 매매, 임대등 자산형성목적의 가계대출을 미포함되며, 어음이나 예금담보대출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제외됩니다.
>> 신청 이후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연체자정보가 해제되어 신용하락을 막을수 있지만, 2년간 채무조정프로그램 신청및 이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2년간 신규대출 및 카드발급 이용등의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2년뒤에는 공유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디지 않습니다. 단기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도 하락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신청자격을 맞추려고 일부로 연체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서류제출등이 확일될 경우 즉시 무효화되고 신규신청이 금지됩니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 감면율이 결정되는데 소득대비 순수부채 비중, 앞으로의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9월 사전안내 후 법령개정과 금융권의 협약체결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준비절차를 거쳐서 10월중 신청 접수를 시작할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세 내용이 9월에 발표되면 다시 정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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